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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문품으로 온 돼지까지 팔아 먹은 군부대 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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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각대금 횡령에서 위문품으로 들어온 돼지까지 팔아먹는 등 군부대 공금횡령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부대 공금횡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대에서 지급되는 병사활동비와 예비군훈련비, 부대운용자금 등을 횡령한 간부들이 다수 적발돼 처벌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 횡령 건수는 육군 67건, 해·공군 각각 17건 등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공금 횡령 유형을 보면 병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활동비와 예비군훈련비, 부대운영비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게중에는 군위문품으로 들어온 돼지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황당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모부대 A장교는 지난 2005년 3월쯤 민간인 9명이 부대 회식 등에 사용해달라며 기증한 돼지 13마리를 595만원에 팔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술 더떠 C장교는 작년 4월 부대 철거공사 때 나온 고철을 매각해 받은 1500만원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횡령, 벌금 3000만원을 물었다.

병사 월급 등 부대활동비나 예비군훈련비 등을 떼먹은 경우도 있었다.

육군 포병대대장 B장교는 2007년 3월쯤 대대장 지휘활동비 530만원을 민간 식당에서 허위영수증을 끊는 방법으로 모두 61회에 걸쳐 횡령했고, 포병연대장 L장교는 부대운영비와 관사관리비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520여만원을 빼내 개인 식대와 인터넷 이용비로 사용했다.

또 경리장교 O씨는 소속 부대에 입소한 예비군들의 훈련보상비 420여만원과 간부자녀 학자금 280여만원, 병사 월급 17만원 등을, K장교도 병사 6명의 월급 73만9000원과 병사 13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분대장 활동비 34만원을 각각 떼먹었다.

도박자금을 갚거나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육군 모사단 S장교는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1000만원을 탕진하자 이를 갚을 명목으로 군인아파트 입주금 90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공군 S하사는 올해 관서운영비 3억여원을 스포츠토토 구입 등에 사용하다 덜미가 잡혀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이밖에도 학군단장이던 D장교는 법인카드로 문구류를 산 것처럼 꾸미는 등 속칭 ‘카드깡’으로 500여만원을 마련해 사용했다가 적발됐고, 군병원 인사장교 P씨는 군인아파트에 입주한 간호장교 4명으로부터 입주보증금 1840만원을 받아 개인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