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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의심질환자 확인검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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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자' 군복무기간 연장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되고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무청 문병민 병역자원국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검사제 도입과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문 국장은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病歷)을 확인한 후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키로 했다.

확인신체검사제는 2010~2011년, 병역면탈 의심 질환자 신체등급 처분 보류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역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병역면탈 범죄로 6개월~1년6개월 실형 또는 1년이상 집행유예 때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 감시를 위해 사이버전담팀과 자료 분석팀 등 전담조직을 내년에 신설하고 이를 통해 병역면탈이 우려되는 질환 분석과 조사,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요원들에게 내년부터 '사법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5년간 530명이 적발된 연예인, 사회부유층 등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병역면탈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도 개정키로 했다.

최근 병역면탈 행위로 의심된 어깨탈구 수술과 대관절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들 질환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다만,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5급으로 판정키로 했다.

발작성 심부전증 질환자에 대해서도 1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작한 경우에만 4급으로 판정을 계획이다.

병무청이 지정하지 않은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해 진단내용을 철저히 재검증하는 한편 국민편익 차원에서 질병으로 인한 입영기일 연기서류로 일반진단서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병사용진단서만 받기로 했다.

올해부터 신체등위 4~6급 대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확보해 신체등급 판정에 반영키로 했다.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 가산점 부여 방안을 비롯한 군필자에 대한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