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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B닐슨 "시청률 자료는 누가봐도 정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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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미디어코리아와의 소송 경위 등 밝혀

[세계닷컴]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이하 AGB)가 최근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로 이어진 TNS미디어코리아(이하 TNS)와의 소송에 대해 경위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AGB는 1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심 판결 후 시청률 조사회사 자체에 대해 의혹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며 기자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TNS와의 소송에서 AGB 측을 담당한 정재원 변호사는 "지난 2006년 TNS에서 퇴사한 직원이 시청률을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TNS직원들이 적어놓은 문건을 들고 AGB를 찾아왔다"며 "이는 곧 방송을 통해 알려졌으며, TNS 측은 이 문건을 방송사에 전달한 AGB 이사의 행동이 불법 행위이며, 이를 제어하지 못한 AGB 측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TNS 측은 고객사에 방송 보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메일을 돌렸고, 저희는 이런 사실을 파악 후 다시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직원이 내놓은 문건이 실제 존재하는 문건이냐, 아니면 퇴사 직원이 보복성으로 조작한 문건이냐를 가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법원은 3년간 TNS의 시청률 조작 여부를 판단했다"며 "크게 시청률 분석 소프트웨어인 인포시스 데이터와 일일 보고서(일보)의 조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우선 TNS 인포시스 데이터를 감정했다. 문제가 된 기간인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3개 메인 방송사의 경우 KBS와 MBC는 동일했는데 SBS의 인포시스 데이터를 달랐다"며 "이에 대해 TNS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과 SBS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원 측은 이에 대해 TNS가 시청률검증위원회에 2003년도에 1건, 2004년도에는 한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시청률이 바로 나와야하는 신속성에 위배된 것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보 조작에 대해서도 "TNS 측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오타가 났을 뿐이라며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일보를 보내야 하는데 자동으로 해야지 어떻게 수동으로 하냐는 판단을 했다"며 "실제 확인해보니 TNS 전산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되어있었으며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만 수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17일 "근거 없는 시청률 조작 의혹으로 재산,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TNS가 AGB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거짓 문건을 거래처 등에 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AGB가 TNS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날 황덕현 대표는 "시청률은 중요한 사회적 좌표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청률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시청률 조사회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샘플링 조사에서 양사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구조사를 해도 방송사 마다 수치 차이가 난다"며 "경향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느냐에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