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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 ‘민권운동가 안중근’ 재조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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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리 폭거 시정 요구한 소장 발견
서울대 규장각서… 친필 가능성 높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측이 공개한 안 의사 친필 추정 소장 복사본.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안 의사가 지역 관리의 폭거를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한 소장이 발견됐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25일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민(두라방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안중근’이라고 제출자의 신원을 밝힌 행정소송 소장 원본을 공개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이 소장 원본은 고종 광무 9년(1905년) 7월 제출된 것으로, 안 의사를 포함한 서민들이 황해도 신천군에 개척지를 일궈 논밭을 경작하는 데 대해 지역 감관(중앙정부 대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관리) 왕처삼 등이 방해하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사는 소장에서 “감관이 농토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이 경작하는 땅의 물길을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신천군에 호소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황해도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은 필적을 감정하지 않아 안 의사가 직접 쓴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 의사 친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연구원의 분석이다.

친필 확인작업 후 안 의사가 직접 쓴 것으로 밝혀지면 그의 민권운동가 면모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민권운동에 투신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이를 증명할 사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 연구원은 “안 의사는 저서 ‘안응칠 역사’에서 문명독립국가 구현의 핵심을 ‘민권 실현’으로 꼽았고, 하얼빈 의거 등 독립투쟁의 밑바탕에는 그의 민권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료는 안 의사가 관여한 민권활동을 그가 직접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