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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측이 공개한 안 의사 친필 추정 소장 복사본.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신운용 책임연구원은 25일 ‘황해도 신천군 두라방민(두라방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안중근’이라고 제출자의 신원을 밝힌 행정소송 소장 원본을 공개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발견된 이 소장 원본은 고종 광무 9년(1905년) 7월 제출된 것으로, 안 의사를 포함한 서민들이 황해도 신천군에 개척지를 일궈 논밭을 경작하는 데 대해 지역 감관(중앙정부 대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관리) 왕처삼 등이 방해하는 것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사는 소장에서 “감관이 농토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서민들이 경작하는 땅의 물길을 자기들이 필요한 곳으로 옮기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신천군에 호소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아 황해도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소장은 필적을 감정하지 않아 안 의사가 직접 쓴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 의사 친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연구원의 분석이다.
친필 확인작업 후 안 의사가 직접 쓴 것으로 밝혀지면 그의 민권운동가 면모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 의사가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민권운동에 투신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나 이를 증명할 사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 연구원은 “안 의사는 저서 ‘안응칠 역사’에서 문명독립국가 구현의 핵심을 ‘민권 실현’으로 꼽았고, 하얼빈 의거 등 독립투쟁의 밑바탕에는 그의 민권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료는 안 의사가 관여한 민권활동을 그가 직접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