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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야당 권한 침해… 효력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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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9일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신문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으며 9월 1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글/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촬영/편집 김경호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