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량만 운전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새롭게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최대 3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토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차량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을 하고,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일반 음주운전 보다 가중 처벌토록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는 처음 적발된 사람의 39.2%에 해당하는 10만8천583명이었으며, 3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재범자의 32.5%에 달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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