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뒤 첫 날인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장 없는 하루'를 맞았다.
공 전 교육감이 5년4개월 장기간 서울교육을 이끌어온 만큼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김경회 부교육감이 이날 오전 공 전 교육감 대신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다소 심각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 부교육감은 시민과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줄 것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교육감은 특히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과 올해 말 처음 실시되는 고교선택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우선 점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내규에 `교육감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문서 결재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별다른 혼선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게다가 김 부교육감이 제주 부교육감 시절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어 큰 우려는 없다는 것.
그러나 내년 6월 교육감선거가 치러져 새 수장이 안착할 때까지 교육감직 공백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만큼 이런저런 고민거리도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공 전 교육감이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장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는 내달 정기모임에서 새로운 회장이 나올 때까지 비상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감 권한을 행사하는 부교육감에 대한 의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교과부 내규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기존 집무실과 관용차를 사용하되 외빈 접견 등 의전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육감 접견실 및 비서 인력, 관용차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교육감 공석 기간이 7개월 안팎이나 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집무실과 비서실, 관용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시교육청이 고심 중이다.
<연합>
김경회 부교육감 간부회의 주재…권한대행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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