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2일 해외재산 은닉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조세조정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의 해외계좌 최고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와 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미신고,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외 탈세 행위가 억제되고, 정상 과세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