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키거나 이를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불법 영화파일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업체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용자의 행위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지켜보고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19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양벌규정을 둔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정필 기자
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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