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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또 파행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기습 통과되자 민주당 우윤근 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진애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붙들고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제공 |
이날 예산안 의결은 표결 없이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의 ‘가결 선포’로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예산과 관련한 토론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중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법 110조와 112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등은 이의가 있을 때 표결하고, 표결 시 각 안건의 제목을 선언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즉각 재심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속기록을 공개한 뒤 “이 위원장이 각 안건의 제목을 밝히지 않은 채 여러 안건을 일괄 표결하면서 ‘이의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사건은 날치기 미수로,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의결심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위법이고 날치기라고 하는데 진행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전체 계류안건 101건 가운데 40건을 처리한 뒤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예결특위는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14일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신정훈·양원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