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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제정책 방향] 눈길끄는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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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부활… ‘대체휴일제’도 적극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예대율)을 직접 규제한다.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은행 간 외형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대율 규제가 부활된다. 예대율이란 은행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1998년 11월까지 ‘경영지도비율’로 존재하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2004년까지 80∼90% 수준이던 일반은행의 예대율(CD 포함)은 은행의 외형경쟁 탓에 2007년과 2008년 100%를 웃돌았다가 감독당국의 예대율 하락 유도로 올해 5월 이후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는 바젤위원회에서 은행권에 구조적 유동성비율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를 감안해 예대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휴일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14일이다. 이는 미국·독일(10일)·프랑스(12일)보다 많고, 중국·대만·홍콩(16일)·일본(15일)보다는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공휴일 중 최소 3일, 최대 8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요일제 국경일 제도와 대체 휴무제를 통해 쉬는 날을 보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우리나라보다 쉬는 날이 많다.

미국은 마틴 루서 킹 생일(1월 셋째 월요일) 등 국경일을 특정 요일에 지정해 휴일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직전 금요일을 휴무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도 ‘체육의 날’ 등 4개 국경일을 2000년부터 단계적으로 월요일로 옮기고,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무로 지정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