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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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결국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자금 2억원 확정…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기업체 3곳에서 받은 자금을 ‘2억원’으로 확정하고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현금이 적고 사무실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 이유로 불구속기소를 결정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2만달러와 현금 2100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3000만원 등 1억1800만원을, 바이오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및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의원 측은 경비지원과 여행경비 등을 먼저 기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 의원이 2008년5월∼2009년8월 3개 업체에서 받은 자금이 모두 2억원인데, 이 중 2500만원만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으로 지원받아 활동비로 사용하거나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공 의원은 금품 수수 규모가 3억∼4억원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란 시각이 많았다. 김 차장검사는 “정치자금 수수 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 검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공 의원 수수 액수가 늘었다가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골프장 대표 공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재영·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