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위기의 무형문화재…한민족의 혼이 사라진다] 보유자 지정은 어떻게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전수 → 이수 → 조교 → 보유자로… 대부분 입문후 40년 지나 인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 인정 체계는 전수자→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4단계로 되어 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전수자→이수자 최소 3년, 이수자→전수조교 약 15년, 전수조교→보유자 약 2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수자로 입문한 뒤 약 40년은 지나야 인간문화재를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음악·무용·연극·놀이와 지식·무예) 또는 기능(공예·음식)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 인간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가 전국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직접 지정공고를 내고 지자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서류를 접수할 수도 있다. 접수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시·군은 해당 도에서 서류 검토 후 1차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이후 자체 심의 결과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인정되면 각 단체는 문화재청에 지정을 의뢰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다시 이를 검토한 후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문화재위원회에 올린다. 위원회는 보유자 인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다시 심의를 열어 지정 여부를 관보에 고시한다.

전수조교도 문화재청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해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 자질이 있는 이수자’ 중에서 선정하려는 전수조교 수의 2배수 이상을 문화재청에 추천한다. 이후 청은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 전수조교 여부를 결정한다.

이수자는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 수준에 이른 자’가 선정된다. 이들은 전수조교로 선정될 때까지 전수 종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전수자 중 국가 지원금(20만원)을 받는 전수장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문화재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거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