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해 마련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기업대출 등에도 코픽스를 적용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새 기준금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들은 다음달 코픽스를 적용할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원가분석과 서비스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형 대출의 가입자가 새 기준금리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고객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되기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종전 규제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지난해 LTV 규제가 60%에서 50%로 강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새 기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도 LTV 60%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또 개인대출은 물론 집단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도 갈아탈 기회를 줄 예정이다.
황계식 기자
은행권, 고객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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