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 직속으로 형사정책단을 꾸려 사법개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관련 과제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도 얼마 전 황희철 차관, 최교일 검찰국장을 국회에 보내 검찰 차원의 사법개혁안을 의원들한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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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사법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입구의 좌우로 갈라진 화살표가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양형기준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개혁 초점을 검찰에 맞추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미국식 검찰이 개혁 모델이다.
형사사법제도를 바꿀 때마다 법원과 검찰은 늘 다퉜다. 검찰로서는 요즘 법원이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이 그동안 법원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한 숙원 사항을 밀어붙일 기회일 수 있다.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 법원에 항고해 다시 심사받도록 하는 ‘영장항고제’가 대표적이다. 법원은 이 제도에 매우 부정적이나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서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법무부는 ‘사법방해죄’ 신설,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사법협조자 처벌감면제’ 도입 등 다른 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잇단 무죄 선고와 그에 따른 국론 분열 책임의 상당 부분은 기소를 담당한 검찰에도 있는 게 사실이다. 무죄 선고를 막기 위한 ‘자기성찰’에 앞서 검찰권 강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가 수개월간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자연스럽긴 하나,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떠안고 갈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학자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판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어긋나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사법체제 전체가 불신을 받는다”면서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사법개혁의 대전제를 잊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