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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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해외유출 예비역 공군소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5일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장교로서 국가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죄질은 불량하나, 유출된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밀로서의 가치를 잃었고 피고인이 장기간 공군에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3일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ㆍ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3급 기밀을 수집해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