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인간쓰레기들 너희가 사람XX냐 바퀴벌레처럼 밟아…"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막말’하는 사회… 이번엔 교단
인권위 “경찰도 조사과정 폭언 많아”
최근 판검사 등 법조인의 막말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학생을 선도하는 교사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경찰의 폭언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A고교 B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며 폭언한 데 대해 학생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장에게 유사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11월 담임교사이던 B씨는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는 폭언했다면서 한 학생의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을 냈다.

B교사는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 학생과 똑같이 처벌받을 것이란 뜻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진정인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폭언 당시 교실에 없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렇더라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레에 비유하는 등 폭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인 데다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내뱉은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도 있다. 한 진정인은 지난해 1월 경찰의 조사 요청에 개인적인 일을 내세워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가 “니× 꼴리는 대로 하라”는 폭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다른 진정인은 2008년 12월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노숙자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구만. ××”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난해 3월 조사를 받으면서 한 순경에게서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며 진정을 낸 경우도 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