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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예인이 ‘짝퉁 명품’ 판매… 피해자 수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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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여가수 등 3명이 가짜 상표 직접 제작 팔아
인터넷 쇼핑몰 10여개 운영… 부당이익 100억대
최근 자기 이름을 내세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이 쇼핑몰을 통해 샤넬 등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명품을 팔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가수 A씨 등 유명 연예인 3명과 쇼핑몰 운영자 10여명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 외국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모조해 만든 짝퉁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아 6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 연예인 B씨와 C씨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10여개 쇼핑몰도 연예인의 동생이나 지인 등 이름으로 돼 있으나 사실상 연예인 본인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가짜 상표를 직접 제조하거나 전문 위조범들을 통해 사들여 짝퉁 명품에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전체 쇼핑몰 순위 100위권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끈 점을 들어 피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착용한 의류나 액세서리가 팬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자 더 큰 이익을 얻으려 짝퉁을 팔았다”며 “사회적 공인으로서 팬들을 속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인들의 짝퉁 명품 판매행위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2007년에도 탤런트 김모씨가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 모자를 팔아 원수입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가수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복 제조업체가 중국산 원단을 국산 명품원단으로 속여 팔았다가 비난을 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국장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 소비자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이를 상술로 악용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알려지면 본인에게 치명타가 될 텐데도 ‘한탕’으로 잇속을 채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수백개에 이르는 만큼 다른 쇼핑몰에도 추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