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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내주부터 공무원노사 소양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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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역량평가 때;노무관리 실적 반영키로
일각 “의식화교육” 반발
정부가 다음주부터 공무원 노조 특별대책으로 공무원 노사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와 9·7·5급 승진자와 신규자 교육과정에 노사 관련 시험과목을 신설한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각에서 노사관계를 오히려 악화할 ‘의식화교육’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이 노조의 활동범위와 관련 법령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 갈등적 노사문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노조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8∼19일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소양교육을 전담할 교수요원 60여명을 선발하고, 관련 교재를 만들어 각 부처와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중앙부처 교육기관과 시·도 공무원교육원·교육청연수원에서 공무원에게 노사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각 기관의 직장교육 때도 노사 관련 교육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2012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소양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목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정치활동·집단행동의 범위, 공무원의 정치중립 등을 담은 ‘공직자의 자세와 노사관계 이해’, ‘노조 관련 법령 개괄’, ‘노사갈등 관리기법’, ‘단체교섭 일반’ 등 10개이다.

교육은 직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는 사용자의 의의와 역할 등을, 과장과 계장급인 중간 관리자에게는 불법·부당 노사관행 해소에 대한 책임자로서 역할 등을, 하위직에는 노조의 활동범위·불법사례 및 처벌 유형 등을 각각 교육한다. 노조업무 전담자에게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교육을 한다.

특히 고위공무원·과장급 역량평가 과제 발굴 때 노사관계·노무관리를 반영하고, 9·7·5급 승진자·신규자 교육과정에는 노사 관련 교육내용을 반영한 시험과목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행안부 이동옥 공무원단체과장은 “가입률이 2009년 말 기준으로 75%를 넘어선 공무원 노조에 대해 조합원과 사용자의 인식이 매우 낮고 노사관리 역량도 미흡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정부의 공무원 노조 특별대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식화교육’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되레 공무원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할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공무원 이모씨(7급)는 “노조활동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노사 관련 교육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험과목에 넣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지자체의 노사관계는 소통이 잘되고 문제점도 보완 중”이라면서 “그러나 행안부의 정책은 신뢰와 대화를 저버리고 노사관계를 꼬이게 하는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