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이 사리 판단 능력 부족과 공포심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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