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현지에서 2년 동안 미용학교를 다닌 한 한국인 학생은 미용기술이 부족 기술군에서 제외되면서 가산점(15점)을 받지 못하게 됐고, 현실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귀국을 결정했다. 또 2년간 요리학교를 다닌 다른 한국인 학생 역시 강화된 이민법 때문에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되면서 유학원과 사설 학교들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어학원과 요리학교 한 곳씩이 문을 닫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자국의 정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이민법을 계속해 강화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영어 소통능력을 가진 진짜 영주권자를 선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민자 증가에 따른 반대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경제성장에 따라 숙련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용, 요리 등 직업이민을 최소화함으로써 의사, 회계사 등의 숙련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