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네티즌의 입법청원을 받아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 통념에 맞게 동물보호법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요구를 반영해 해당 법 조항을 바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