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세금을 깎아달라는 비과세·감면 요구는 계속 쏟아져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는 법안만 따져도 그 액수가 수조원대에 달한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20건에 이르고 있다. 또 올해 들어서도 재정위에 발의된 법안 33건 중 비과세·감면 요구를 담은 것이 10여건에 달한다.
재정위 상정 법안 중 비용(세수 감소) 추계가 첨부된 6개의 법안만 합쳐도 비과세 감면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달하고, 향후 5년간으로 따지면 4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수 감소분 추계가 올해 6203억원 등 5년간 2조8746억원에 달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입양 시 추가 공제금액 상향조정 법안도 올해 2024억원을 비롯해 5년간 9627억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28조3968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이 14.7%에 달해 한도인 14%를 넘어섰다. 이로써 법정 한도가 적용된 첫 해인 2007년만 빼고 2년 연속 법이 정한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상정된 50건 중 20건… 액수 수조원대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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