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은 대리급 여직원이 10억원 대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기 용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6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감사실은 지난 9일 이 여직원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10일 그의 채권·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인사위원회에 넘겼다. 횡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 시스템에 대한 종합진단을 의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패방지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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