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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치범 처형 反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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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ICTY 부소장 “강제노동은 노예화 해당”
권오곤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충북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 제출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정치범 처형 등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부소장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공개처형 등은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강제노동은 ‘노예화’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뒀더라도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북한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ICC 소추관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북한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ICC의 재판권 행사에 동의한 비당사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북한을 대한민국 일부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위원장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가) 국제법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난관을 피하려면 납치된 한국인이나 일본 피해자를 매개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도자는 호의호식하는데 주민이 굶주린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김 위원장이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