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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수능에서 영어과목 제외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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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3일 대학 입학시험에서영어 과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실용영어진흥특별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실용 영어의 경쟁력 약화가 입시에서 문법 위주의 영어 평가 등  잘못된 교육제도에 따른 것으로 보고, 현재의 영어 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 현장에  실용 영어교육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정부가 해외 연수제도 확대 등 영어교원의 연수를 통해  학교에서 실용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영어마을과 영어캠프, 영어학습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영어체험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신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