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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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직급따라 최대 4배 차이

입력 : 2010-03-11 20:22:58
수정 : 2010-03-11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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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액수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사이에 무려 4배 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09년도 사망조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모가 사망한 경우 1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480만9000원이 지급됐다.

반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3000원이 지급돼 1급과 4.1배나 차이가 났다.

이런 차이는 사망조위금이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부조급여임에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위나 근속연수에 따라 부조급여가 크게 차이를 보여 공무원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산정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