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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드래곤 공연, 연소자에 유해…300만원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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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공연음란죄 무혐의처분

 


[세계닷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공연의 선정성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씨에게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가수 지드래곤 (본명 권지용)은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측은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물한살의 대학생인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으며, 소속사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의 공연에 내린 연소자 유해 판정을 근거로 공연법을 적용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보호법상 위반 관련해서는 지드래곤의 노래 ‘Korean dream’과 ‘She’s gone’이라는 음악파일과 ‘Heartbreaker’라는 음반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이지, ‘지드래곤의 공연’ 자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이른바 논란이 된 ‘침대퍼포먼스’는 노래 ‘Breathe’를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화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여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세계닷컴 DB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블로그 http://back-ent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