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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카시트 장착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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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운전자들의 저조한 카 시트(Car Seat) 장착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무상대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6세 미만 유아에 대해서는 카 시트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 운전자들의 장착률이 매우 낮다.

 2008년 한국의 카 시트 장착률은 16.2%에 불과해 독일 96%, 미국 94%, 일본 5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송 의원은 “1995년 미국 연방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올바로 착용했을 경우 사망률은 1세미만의 경우 71%, 1~4세의 경우 54%나 감소된다”며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이같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가의 장비 구입비 부담으로 인해 장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유아용 보호장구 무상대여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유아의 성장에 따라 고가의 장비를 교체해 줘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므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대여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창억 danie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