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생활보조금 등을 받기 위해 숨진 친언니와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사용해오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실종신고를 낸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박모(78.여)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출생 전 숨진 친언니의 신분으로 살아온 박씨가 원래 자신의 주민등록과 함께 이중호적으로 생활해왔으며 지난 8일 오후 2시께 친언니가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기 위해 가던 중 버스정류소에서 사라졌다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출생 후 줄곧 친언니의 신분으로 살아오다 15년 전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만들었지만 숨진 친언니의 주민등록은 말소시키지 않아 지금껏 이중호적으로 살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친언니와 자신의 이중 주민등록으로 영세민 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이중으로 생활보조금 등 고령자 혜택을 받아오던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숨진 친언니가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언니가 실종됐다고 신고한 박씨 가족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박씨와 박씨 친언니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두 사람의 지문이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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