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5일 국회의원 선거 도중 경쟁 후보였던 김형오 현 국회의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영도구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씨는 선거운동을 하다 경쟁 후보였던 김 의장을 비방하는 이메일 발송과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2심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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