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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부’ 설치안 변호사 57%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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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하급심 강화를”
대법원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 7000여명을 상대로 한 상고심사부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3명 중 57%인 116명이 반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는 82명(40%)으로 나타났다.

상고심사부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45%)과 “하급심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20%)이 많았다. “상고심사부가 생겨도 상고 남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 반대하는 의견(17%)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법개혁 공청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 법관 연임제도 개선, 판결문을 비롯한 사법정보 공개 등 변협이 마련한 개혁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양삼승 변협 부회장은 “대법원은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1, 2심 판결문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준호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지금보다 늘면 법률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이 힘들어진다”고 대법관 증원에 반대했다. 그는 “판결문 공개에 앞서 사생활 침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