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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매매시킨 30대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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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31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3)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씨가 가로챈 1천800여 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성매매시킨 뒤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데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19) 양을 전북지역 다방과 안마시술소에 취직시킨 뒤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1천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을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