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이씨가 가로챈 1천800여 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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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
이씨는 2008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A(19) 양을 전북지역 다방과 안마시술소에 취직시킨 뒤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1천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을 협박해 현금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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