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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첫째는 하토야마 수상의 정권 장악력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참정권 법안의 실현이 현재의 시점에서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러한 장악력 미흡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말의 고교교과서 해설서에 대한 노력을 생각하면 이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는 올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의원에서의 절대 다수에도 참의원에서는 과반수를 넘지 못해 연립정권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수층 유권자를 겨냥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셋째는 종전의 자민당 정권과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정권이지만 영토문제와 같은 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일한 보수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의 고교교과서 해설서에 대해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그 예라 하겠고, 2008년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서 올해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제시된 것도 아베 전 수상의 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그 연속성을 알 수 있다.
이번의 교과서 승인은 한국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을 촉구한다. 첫째는 독도문제라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동북아 협력이라는 측면이다.
독도의 영토문제라는 차원은 한국으로서는 절대양보 불가한 사항이지만 일본의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과장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해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한국의 주장이 일본은 물론 세계에 통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의연한 대처가 요구된다. 과격한 대응의 지양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 점유한 상태에서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전략을 차단하는 초기적 조치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일본과의 싸움인 것이다.
두 번째의 동북아 협력이라는 차원 또한 한국으로 하여금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좀더 폭넓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한다. 애국심 등을 고취하는 방향에서 진행된 아베 전 내각의 교육법 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장기불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쇄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족주의 내지는 국가주의를 활용, 추구했다. 이번의 교과서 승인은 하토야마 내각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 이러한 방향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또 다른 주장인 아시아주의 구상과도 불합치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한일 양국 및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공동번영이라는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 등의 갈등요인을 배제하도록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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