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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소송, 국민소송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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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 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에 우리나라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 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1인당 5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블로그 http://back-ente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