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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5년간 10조 보증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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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자율 39%로 인하
49%에 달하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1년 내 10%포인트 낮아진다.

또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보증부로 대출하고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 39%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즉시 대부업법시행령을 개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5%포인트를 내리고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1년 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키로 했다.

금융위는 5%포인트 인하 시 연간 2000억원의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위는 5년간 서민들에게 10조원을 대출해주기 위해 보증재원으로 민간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수혜자는 신용 6등급 이하 등 저신용자와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부도,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서 서민용 보증부대출상품을 내놓게 된다.

한편 당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사전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단기연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 감면, 만기 연장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조치로 20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