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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남긴 히로뽕 투약 4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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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부산 사상경찰서는 13일 친형이 남긴 히로뽕 1회분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낮 12시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 집에서 최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형이 남긴 히로뽕 1회분을 음료수에 타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히로뽕을 복용한 뒤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 다음날 오전 11시께 차를 몰고 귀가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히로뽕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안구 초점이 흐리고 어눌한 말씨를 수상히 여겨 소변검사를 실시한 끝에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박씨의 히로뽕 투약사실을 확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