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8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시험 응시 및 채점 기간을 감안하면 약 1년 간은 사실상 응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의사자격시험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경우는 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고,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졸업예정 시기에 실제로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야 변호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 또는 학위취득 예정자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사법연수원 졸업자들과 비교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신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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