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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판매지역 제한 폐지… 경쟁 촉발로 가격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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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위 ‘20개 업종 진입규제 개선안’ 확정
철제 용기에 주입된 액화석유가스(LPG)를 허가된 시·도에서만 팔 수 있게 한 지역 제한이 내년 상반기 중 폐지돼 LPG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등도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와 공적 독점(공기업 독점) 영역 등 20개 업종을 주요 규제 개선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9월 26개 업종의 진입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진입 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 7만5000개가 창출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규기업 진입률은 2002년 20.6%에서 2008년 12.2%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률은 13.7%에서 7.6%로 곤두박질쳤다. 진입 규제로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의 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LPG 판매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이를테면 LPG(20㎏ 용기)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서울의 소비자는 값이 싼 경기도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LPG는 주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서민들이 사용한다.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 차가 3.5∼10%에 달하는데 이만큼 값이 내리면 소비자는 140억∼400억원의 이득을 볼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하고 있다. 또 지역 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PG 수입업과 석유 수입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저장시설 확보 규정을 완화해 초기자본이 적은 사업자도 좀 더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자가 늘면 경쟁이 촉진돼 LPG 가격이나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제약사와 의사·약사 관련단체가 독점하는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 신청 권한이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단체 등으로도 확대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수년간 사용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제 신청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도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중소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