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확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재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지난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확대 시행 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 역시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 대부분이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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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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