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과는 9일 측근을 시켜 변호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에 있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때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으로 알려진 송모(39·구속)씨를 시켜 변호사 비용 3억여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시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구=장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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