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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튀김가루서 '생쥐 추정' 이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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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잠정 판매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하는 PL상품인 ‘이마트 튀김가루(1㎏)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의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충남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080개이다. 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도록 잠정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물이 들어간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으로, 4월 말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