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문제의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충남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080개이다. 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도록 잠정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물이 들어간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으로, 4월 말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