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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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과속하면 과태료 20만원

처벌 2배로 강화… 범칙금 18만원·벌점 60점
행안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연말쯤 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 벌점이 2배로 올라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23건(사망 9명·부상 338명), 2008년 517건(사망 5명·부상 559명), 2009년 535건(사망 7명·부상 560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91건이 발생이 2명이 숨지고, 102명이 다쳤다.

지난해의 경우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의 92.7%(496건)나 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때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지금의 2배로 올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말쯤 시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는 8만원으로 2배 오르고, 현재 없는 벌점은 20점이 부과된다. 속도위반도 40㎞/h 이상은 범칙금 18만원, 과태료 20만원, 벌점 60점으로 2배 오른다. 통행금지·제한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14만원,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으로 현재의 2배를 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100명 이상 보육시설의 주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설정되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이 구역의 차량 속도를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행안부는 700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 2300개를 설치하는 등 현재 4419개인 CCTV를 2012년까지 1만5400여개로 늘려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도 362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232개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장애물 일제정비와 보도·차도 분리 등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국 1000여곳에 퇴직한 교사와 경찰, 공무원 5000여명을 2인1조로 편성해 ‘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교통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