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4일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와 관련,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무력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경남 창원시 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노조활동인데도 이를 정부가 개입 통제하고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으로 노조전임 활동을 봉쇄하려는 현대판 단결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개악 노조법은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며 타임오프 전면무효, 노동부장관 및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0일 한 행정심판과 노동부장관 및 근심위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끝까지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이 자리에서 “법정 기한을 넘기고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과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직원까지 동원, 의사표현을 봉쇄한 날치기는 어떤 효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임·단협 시기에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6·2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한국노총은 최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대 노총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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