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에게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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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이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 등의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의 합이 4000만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대상자라면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금우대 상품,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위의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어도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과세표준금액별로 세율이 6%∼35%로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추가 부담세액이 없다.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징수되거나 그 금액이 커질 수는 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 9000만원이 되어도 추가 세부담액이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라면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주거래 금융기관의 PB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를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제안받도록 하자.
류정이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