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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對北 적성국교역법 부활 검토…독자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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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목적외 금융거래 전면 금지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주범으로 확인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용 대상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적성국교역법이란 미국이 적성국가와의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북한은 1950년 한국을 침략한 이후 적용 대상에 올랐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2008년 6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발표 이후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조치 중 하나로 부시 대통령이 2008년 6월27일부로 북한에 대한 적용 종료를 선언한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적성국교역법을 대북 제재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선언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작업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 오르면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금융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지원 등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정부 내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보다는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 소재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대북 압박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근거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업, 은행, 단체, 북한 정부 내 고위 인사에 대한 금융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측에 천안함 사건의 심각성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23일 오후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양국 간에 이견이 여전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AP 통신이 베이징발로 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중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