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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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에 ‘박근혜 사진’ 불법 게재

부산서 구의원 후보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선거벽보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동구 구의원 후보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벽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한다. A 후보는 “선거벽보 시안을 3번이나 선관위에 보여줬는데 선관위에서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접수할 때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유권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책임 소재와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