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카딸을 상습 성폭행한 큰아버지의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고 친어머니의 친권을 회복시켜 줬다.
2007년 8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성범죄사건의 수사 검사가 법원에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전국 첫 사례이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조카딸을 4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모(57)씨의 후견인 변경 심판을 대구지법 가정지원에 청구해 해임 결정을 얻었다.
검찰은 이어 가출한 어머니를 찾아 친권을 부활시켰다. 큰아버지 김씨는 2008년 김모(13)양의 아버지가 숨지자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그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카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곽규홍 2차장검사는 “(큰아버지 김씨가) 미성년자인 조카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다 조카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유용해 후견인 지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침 친어머니 소재가 파악돼 친권을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가출 어머니 찾아 친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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