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김모(33·서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장관님께, 예비역대위가 한마디 드립니다’의 제목으로 “북한 어뢰는 조작이다. 국방부장관이 허위조작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등 천안함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부의 천안함 관련 발표를 못 믿겠어서 생각을 정리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전주=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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