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소해 자유의 몸이 됐다. 윤상현은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와 벌여온 10억대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에 열린 선고 기일에서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인 이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했다"며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윤상현에게 10억 1천 만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언론에 '윤상현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윤상현은 이모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윤상현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윤상현 씨는 전 소속사의 잦은 출연료 미지급 또는 지체지급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전 소속사로부터 차량, 매니져 등 연예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상현은 11개월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 분쟁을 완전히 종결 짓게 됐다.
한편, 현재 일본에서 음반 활동과 더불어 SBS '패밀리가 떴다2' 에 출연 중인 윤상현은 드라마와 영화 등 차기작 검토 후 곧 연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 세계닷컴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